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베른에서 새무엘 태너 스위스 국세청장과 조세정보 교환 등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지난 7월 탈세혐의자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을 발효했으나 계좌번호를 알아야 관련 금융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어 한국 국세청이 탈세혐의자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쉽게 조사할 수 없었다.
양해각서는 역외탈세 추적에 필수적인 원활하고 신속한 금융정보의 확보를 위해 계좌번호 또는 계좌보유자의 성명·금융기관명만으로도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이슈로 대두한 역외탈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한·스위스 조세조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조세정보 교환을 이행할 것과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강화된 정보수집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금융계좌 등 해외은닉 자산의 추적을 강화해 반사회적 역외탈세 행위의 파악과 예방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