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단은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한 호소문을 통해 "대한제과협회가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신청서는 무효"라며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지 않았고, 특히 같은 회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비밀리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제과협회장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며 "‘방부제를 넣었다’, ‘먹고 죽지 않을 빵이다’, ‘소화가 되지 않는다’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을 기망하고 국민의 식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맹점주들은 골목상권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가맹점주들은 "창업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태어난 생계형 영세 점포"라며 "IMF를 거쳐 금융위기의 실업자 및 퇴출자의 구제 방안으로 정부가 우수 가맹사업자로 선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골목상권 파괴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제과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의정부 등지에서 프랜차이즈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는 29명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