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고물상을 돌며 고철을 훔친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오전 3시 울산 울주군의 한 고물상에서 2800만 원 상당의 고철류 1t을 들고 나오는 등 최근까지 울산지역을 돌며 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총 20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훔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A씨는 고물상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고철을 분해해 훔친 뒤 이를 다른 고물상에 파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한 고물을 옮기기 위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 3월에 출소했으며 스포츠토토와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