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브리데이리테일 등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참여한다.
자율 휴무 실시 대상 점포는 현재 영업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기존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지자체와 영업규제 처분이 없는 지자체에 있는 모든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2일 대형마트 284개 점포, SSM 932개 점포가 휴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체인협 관계자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에서의 자율 상생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