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을 증회·연장 운행하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를 늘리는 등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돌입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에 상정·통과됐다.
이에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 22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게 되면 보조금 지원 등에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는 총 4만3000대, 종사자는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자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서울·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도시에서는 출·퇴근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운행 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버스도 첫차와 막차시간을 60분 연장 운행하고, 전세버스 7600여대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운행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버스 예비차와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임시 일반열차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지자체별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과 경기도의 하루 버스 이용객은 각각 460만명과 506만명에 달해 버스 운행 중단 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전세버스 및 관용차량과 택시, 지하철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던 법안이어서 국회 통과 이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이 버스·택시업계 간 갈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