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여수경찰서는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을 불허한 여수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하면서 ‘소송 져주기’ 논란이 일면서 내사에 나섰다.여수경찰서는 20일 여수시에 건설업체인 D사의 아파트 사업과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