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편 집 들어가 딸 데리고 간 이혼녀 입건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해 남편의 집에서 몰래 딸른 빼내어 데리고 간 혐의로 이혼녀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술에 취한 채 남편 집에 몰래 들어가 평소 보고 싶었던 딸(6)을 데리고 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알코올 중독때문에 남편과 이혼했고,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딸이 없어졌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13시간만에 암남동 한 모텔에서 A씨와 딸을 발견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