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수능> 부산서 부정행위 발각 2명, 퇴실과 함께 시험무효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8일 2013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수험생 2명이 적발돼 퇴실조치와 함께 시험무효 결정이 났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낮 1시경 부산 모 시험장에서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 직전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 학생은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근처 다른 수험생의 눈에 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3시경 부산 다른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문제 푸는 순서를 위반해 퇴실조치와 함께 시험무효 처분을 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