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어울림엘시스㈜ 등 4개사에 대하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증선위는 어울림엘시스㈜ 등 3개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선진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증선위는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건의,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