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앙심품고 방화...피해액 약 1억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 환경미화원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A(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일 오전 5시40분경 인천시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말한 환경미화원에게 화가 나 뒤쫓던 중 한 의류 창고에 숨은 것으로 착각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약 1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