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3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보면, 이번 사안에 해당되는 비파괴 사업부의 방사선투과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전체 매출의 24.9%에 불과하다"며 "또한, 24.9%에 해당되는 이 사업부문이 타 사업대비 저 부가가치 사업이므로, 오히려 이익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재무구조에는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경상매출액의 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허가 취소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비파괴 사업부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케이엔디티는 다른 주력 사업인 방사선안전관리 및 가동중검사(ISI) 사업은 이번 사안과는 관련이 없어 주된 영업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