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6만614개 법인 중 4606개사(상위 1%)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총 부담세액은 35조5800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의 85.84%에 달하는 수치다.
총 부담세액이란 해당하는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다.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를 말한다.
아울러 상위 1%는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에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납세자 5722명을 보면, 10조6591억원을 상속, 1조5545억원(결정세액)을 부담했다.
이중 대 재산가 57명의 상속세 비중은 5042억원(32.43%)으로 물려받은 상속액이 1조8659억원에 이른다.
증여세의 경우는 지난해 12만7464명으로 32조5071억원을 증여받았으며 세금으로 3조8198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1274명은 13조4454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규모의 41.13%인 1조2933억원을 증여세로 냈다.
이외에도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5조6000억원인 것으로 기록한 가운데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이 10조6144억원(전체의 68%)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