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돼지·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장단위 돼지이력제’를 오는 30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브랜드경영체 16개를 선정해 유통단계까지 확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 하반기 돼지이력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농장에 확대 적용되는 돼지이력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