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대주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주보는 최근 3년동안 962건의 각종 소송에 휘말렸고 피고로 소송을 당했던 경우도 630건에 달했다.
'주택분양보증' 관련 소송이 515건으로 최다며, '하자보수보증'과 '주상복합분양보증' 소송이 각각 136건, 90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주보는 2010년과 지난해 소송 패소로 각각 660억원과 120억원을 배상했다.
이중 '주택분양보증'은 2010~2011년 소송이 총 220여건 제기됐다. 패소 건수는 2010년 48건(22.3%), 작년 7건(4.0%)이다.
대주보 핵심 사업인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파산 등 이유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주택분양이행 및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반드시 이 보증을 들어야 한다.
박 의원은 대주보 관련 소송의 증가는 대주보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비합리적 규정 적용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소송으로 인해 서민들은 신음하고, 대한주택보증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어 서로에게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며 "더욱 철저하고 엄정하게 보증사업을 시행해 고통 받는 서민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