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코원에너지서비스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안이 승인돼 이날 한국거래소에 자진상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사측은 “소액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해 보해대책을 수립하고 상장폐지 시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일 후 6개월 동안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