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대기업의 하도급 납품가 부당인하에 대한 접수건수가 345건인데 비해 고발 1건, 과징금은 24건에 불과하다
또 같은 기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접수건수는 1384건인데 비해 고발 1건 뿐이다.
아울러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가 186조원에 달하지만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적발,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380억원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경제민주화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포기하거나 전속고발권을 가지려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당단가인하의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일감몰아주기 위법성 입증을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으니 도와달라”며 “영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헤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동반성장협약 제도를 가맹분야에도 착근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계열사 분리청구제 마련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