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를 법원의 파산선고 이후 인수할 시 난데없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이다. 전 사주의 조세채권을 인수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는 문제로 지적된다.
23일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징수규정이 상위법인 채무자회생법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는 이 전 사업자의 세금은 법원선고로 탕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내부규정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세금은 인과전후를 불문하고 변제해야한다는 규정으로 일부 인수자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기업가치에 조세문제까지 다 포함돼 M&A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난데없이 인수 이후 세무서 조사로 법인의 영속성을 근거해 세금을 부과하면 인수기업이 또 부도내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파산기업의 인수·합병 이후 이전 운영자가 보유한 조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또 “대체로 M&A 과정에서 세무관련 문제도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