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 의무휴업일 위반 과태료 부과 못해

2012-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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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코스트코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일 관련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집행정지 신청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본안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 고양시는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한 코스트코 일산점에 당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9일 의무휴업일에 영업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어 같은달 23일 역시 코스트코가 점포 문을 열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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