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하나로마트, 원산지 표시 위반은 기본…유통기한 위반까지?

2012-10-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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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나로마트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건수는 총 77건”이라고 밝혔다.

하나로마트가 허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건수는 2009년 16건, 2010년 12건, 지난해 14건 등으로 매년 줄지 않고 적발돼 온 것이다.

또한 유통기한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양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등이 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신고 영업, 위생교육미필, 위생취급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돼 총 1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도 총 19번에 달했다.

경 의원은 “매년 지적되는 반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유통기한 위반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불신은 우리 농산물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농민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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