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정위가 지난해 2월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내부보고 후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입찰담합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총 3조6861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부정한 계약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는 제재기간 2년, 담합 주도한 자는 1년,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6월로 각각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담합에 참여한 19개 업체 중 과징금을 받은 8개 업체는 2년간 총 2조4462억원을 벌어들였다”며 “나머지 8개 시정명령 업체는 1년간 1조1110억원, 경고 3개 업체는 지난해 입찰액의 50%인 1289억원을 각각 입찰을 통해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정부기관과 지자체 직접입찰, 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의 정치적 의결지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건설업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경제검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