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신광수 현 웅진홀딩스 대표이사가 자동적으로 법정관리인에 선임됐다.
당초 채권단은 신 대표의 관리인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제3의 관리인·공동관리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결국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단은 웅진 측에 윤석금 웅진 회장의 직위 사임과 신 대표의 사전 사후 보고금지 등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신광수 대표가 윤 회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발생될 문제를 걷어내기 위해, CRO에게 부인권 행사에 대한 판단 및 조사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RO는 다음주 중 선임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법원에 전직 은행권 출신 인사 1명을 CRO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