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정관리인은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결정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