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조정식 "국세청 퇴직자, 주류업계 ‘전관예우’ 심각"

2012-10-11 09: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센터 창립 이래 이사장과 사무총장, 감사직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임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은 자리가 빈 상태이나 지난 2월까지는 김남문 전 법인납세국장이 맡았고, 사무총장직에는 최동수 전 중부국세청 조사과장이 들어가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원직도 20여년간 국세청 퇴직자가 맡고 있다. 현 회장은 권기룡 전 대구국세청장이고, 전무이사에는 김성준 전 대구국세청 세원국장이 자리하고 있다. 협회장의 경우 1991년 5대 때부터 현재 11대까지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세청 출신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이 많은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류시장에 관한 면허 발급·취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국세청과의 유착관계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며 “전관예우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세청과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