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경기 시흥을) 민주통합당 의원이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센터 창립 이래 이사장과 사무총장, 감사직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임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은 자리가 빈 상태이나 지난 2월까지는 김남문 전 법인납세국장이 맡았고, 사무총장직에는 최동수 전 중부국세청 조사과장이 들어가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과 임원직도 20여년간 국세청 퇴직자가 맡고 있다. 현 회장은 권기룡 전 대구국세청장이고, 전무이사에는 김성준 전 대구국세청 세원국장이 자리하고 있다. 협회장의 경우 1991년 5대 때부터 현재 11대까지는 국세청 출신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 의원은 국세청이 연간 8조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측면에서 국세청 출신 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이 많은 이유로 꼽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류시장에 관한 면허 발급·취소 등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국세청과의 유착관계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제조·판매에 관한 면허 허가 및 취소 권한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행태를 막지 못한다면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는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며 “전관예우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세청과 주류업계와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