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해양경찰청 '122' 통해서도 가능

2012-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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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112센터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를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인 122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과 해상업무 종사자 등이 범죄, 해상사고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122센터와 금융회사간에 핫라인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기존의 경찰청 112 신고전화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122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폭넓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업 및 해상업무 종사자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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