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은평구 진관동의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제3-2지구 단독주택지 9만9219㎡를 미래형 한옥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4일 지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마을에는 1~2층짜리 한옥 15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은평한옥마을 예정 부지는 한옥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됐던 건축법상 일조권과 조경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지 안의 공지 규정도 완화된다.
시는 2011년 7월 '은평 한옥마을 조성계획'을 발표한 이후 1월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 지역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신(新)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하려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 경관의 창출, 한옥 디자인과 건설기술 향상, 한옥건축 제도 개선을 꾀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