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칭다오 최고봉 기자= 중국 산동(山東)성 지난(濟南)시의 환경보호국과 공안국, 물가국은 최근“지난시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검사를 공동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시 환경보호국과 공안국, 물가국은 검사 기준에 의거, 오염물질 배출기준 합격 차량에는 녹색스티커를, 기준미달이나 정기점검을 받은 차량에는 노란스티커를 발부한다. 단 정기정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불합격된 것으로 간주하고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다.한편 환경보호표지를 발부 받은 차량은 차량 앞유리 오른쪽 위에 부착하고, 복사본을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