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유출된 자료 중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한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4대강 자료를 반출한 제보자 보다는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음을 시사했다. 내부 자료를 반출은 유출 제보 행위와는 별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해 가을 유출된 해당 자료는 카르텔조사국이 작성한 ‘4대강 담합 2.14자·2.15자(작성일자)’ 문건이 대부분 포함됐다.
한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보안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적사고이자 일종의 도난 사건”이라며 “도둑 하나를 경찰 열 명이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처장은 특히 추후 내부자 색출 여부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본다”며 “유출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국감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법 해석에 다른 이견도 있다. 권익위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공정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만나 ‘제보자 색출’ 행위 중단에 합의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4대강 담합 사건과 관련된 공익신고 제보자 확인 작업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사행위를 중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