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 내에서도 술판매와 음주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대학교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며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 장소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만 시간대별로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DMB·IPTV·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됐다.
버스·지하철·철도같은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이고 택시, 여객선, 항공기, 공항 등을 통한 주류 광고,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나친 음주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일정 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담배갑 경고그림, 담배성분 공개 등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