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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해 가비 (사진:이다해 트위터)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이다해가 영화 '가비' 출연 번복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제작사 오션필름이 이다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이다해는 2010년 12월 영화 타이틀롤을 맡아 출연을 결정했으나 촬영이 지연되자 지난해 2월 출연을 번복했고, 이에 제작사는 이다해에게 1억 6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