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1일 0시4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맹모(33.여)씨와 조모(29)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불은 아파트 내부(60㎡)를 태우고 약 14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