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소송 더 길어질 수도

2012-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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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배심원 삼성 특허침해 견해 다르고 <br/>평결 도출 과정서 문제점도 드러나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삼성전자의 패배로 끝난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에서 판사와 배심원간 서로 다른 의견이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또한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삼성측은 보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법원에 공식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소송 이전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미국 판사들은 삼성 스마트폰의 애플 특허 침해 가능성은 없는 반면, 갤럭시 탭 10.1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본소송 배심원들은 갤럭시 탭이 아닌 스마트폰 자체가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만일 본소송의 루시 고 판사가 가처분 심리과정의 판사들과 같은 의견이라면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4G 등의 스마트폰 3종과 태플릿 PC 갤럭시 탭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고 판사 등 재판부는 특허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 갤럭시 탭에 대해서만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주말 열렸던 본소송에서 배심원들은 3일간의 심리를 마치고 삼성의 스마트폰 3종류와 갤럭시탭 10.1이 모두 애플의 특허를 췸해했다고 인정했다.

삼성전자측은 26일 오후 고 판사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근거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심원 평결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도 할 예정이지만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CNN머니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삼성이 애플에 특허소송에서 졌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멀다고 분석되고 있다. 삼성전자측은 배심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일관성이 없는 평결을 냈다고 보고 이를 문제삼을 것도 예고하고 있다.

한 예로 고 판사는 “특허 소송은 침해자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배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배심원 쪽에서는 “침해자를 크게 혼내줄 것”이라는 견해가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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