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수원 흉기난동 사건 용의자 강모(39)씨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앞서 지난 21일 오전 1시10분께 수원 장안구 파장동 한 주점과 정자동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