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美 특허소송 3주차 관전포인트는?

2012-08-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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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본안소송이 어느새 3주차를 맞이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양사는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와 관련해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날선 이야기들이 오갈 전망이다.

특히 이번주에는 오는 17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특허침해 소송 공판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애플이 통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술을 사용했지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애플 쪽에선 삼성 통신 특허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프랜드(FRAND) 규약도 논란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프랜드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으로 필수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기술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특허권자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삼성전자는 프랜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애플의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되며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문제 삼은 통신 특허는 프랜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 법원은 본격 심리에 앞서 삼성전자와 애플 변호사에게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히라고 명령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담당판사는 양측에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에 대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설시란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법률용어를 비롯,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것을 말한다.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각각 제출한 문서를 보고 실망했다”며 “양측은 12일(현지시간) 다시 만나 (배심원 설시에 대해) 논의하고 13일 오전 8시까지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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