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 때린 레커차 기사 집행유예 선고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10일 인천지법은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가려는 보험회사 직원을 때린 레커차 기사 A(32)씨와 B(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둘 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지난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미리 와 있던 A씨와 B씨는 자동차보험회사 조사원이 뒤늦게 나타나 별도에 레커차를 불러 견인해 가겠다고 하자 홧김에 조사원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