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싸게 팔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려 수 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6월 한달 가량 인터넷 중고 판매사이트에 싸게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등록한 뒤, 이를 사겠다는 15명으로부터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총 55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