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히로뽕과 대마초를 판매하고 수시로 투약·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원 A(44)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산 마약류를 투약하고 흡입한 B(52)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해경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중구 연안부두 일대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 정해진 곳에 히로뽕을 두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수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힘든 뱃일과 수면부족을 잊으려고 마약류를 찾는 연근해 어선원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 판매망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