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위해 재직증명서 위조한 중국인 구속

2012-08-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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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강원 춘천경찰서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을 얻으려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중국인 A(38)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C-3) 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10개월간 불법 체류를 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인 최모씨와 2009년 8월 위장결혼했으나, 지난해 7월 최씨가 갑자기 사망해 영주권 획득을 위한 재산관계입증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워지게 됐다.

그러자 A씨는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치킨집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준 브로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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