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도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 가능해진다

2012-08-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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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침체에 2009년 이후 3년여만에 해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 금지 규제가 3년만에 풀릴 전망이다.

최근 서울·수도권 분양시장 장기 침체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내 민영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이 허용되는 것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내에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주택협회·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 거품을 빼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공공주택 모델하우스 설치 금지와 민영아파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 대체를 권고한 바 있다.

공공택지 내 모델하우스를 짓지 못하게 되자 민간 건설사들은 자사 상설 주택전시관을 이용하거나 공공택지 인근 민간 토지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측은 분양을 위해 꼭 필요한 모델하우스를 민간 토지에 지으면서 임대료 부담만 커진다며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정부가 3년 만에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모델하우스 건립 규제를 푼 것은 최근 서울·수도권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LH는 이미 세종시에서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했고, 이달말 예정된 화성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업체 6개사에 신도시 내 산업용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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