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카카오톡 특허침해 여지 없다”

2012-08-07 21: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겨에 김지나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무료 문자ㆍ통화ㆍ데이터서비스 방법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벤처업체인 미유(MIU) 테크놀로지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를 고소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특허를 낸 시스템과 카카오의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 특허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미유 측은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과 방법’ ‘IP 정보전송에 의한 무료통화 방법 및 무료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통화 시스템과 방법’ 등 자사의 특허 3건을 카카오 측이 침해했다며 지난 3월 고소장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