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전세 거주자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후 다른 집으로 전세 이주를 희망하는 임차인이다.
보증신청 시기는 임차권등기를 마친 상태로 임차기간 종료 후 3개월 이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보증을 이용중인 임차인도 총 보증한도 2억원 이내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추가로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신규주택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 이내여야 하고 질권설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추가로 신규대출 받은 고객은 임차권등기 말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의 전세대출 및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만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 법적조치가 따르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도입을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보증금이 묶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던 세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