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인천 계양경찰서는 불법으로 고액의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등록대부업자 김모(23)씨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무등록대부중개)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17일 인천 남구청 인근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찾아온 대학생 이모(20, 여)씨를 고객으로 만나, 모 저축은행에서 800만원을 대출받도록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 2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무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