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최종결정기구인 본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실무적인 자문, 최종결정기구인 본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