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부장은 '지자체의 불편한 진실 :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명목상 지방자치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조항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자체 종류는 헌법이 아닌 일반 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 현재 광역 시·도와 시·군·구의 존립 여부는 국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는 상위 법률과 일반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되어 사실상 자치입법권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자체 조직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자치조직권을 제한한다.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도 미흡해, 2009년 기준 사무비율은 중앙 72%, 지방 28%로 심각한 편중을 보였으며,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인력과 재원의 뒷받침은 없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20인 현실은 중앙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를 키운바, 택지개발 권한 등과 연관된 자치계획권 역시 중앙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어 지자체 주도 지역개발은 한계에 부딪쳤고, 복지사업 확대 등 중앙의 일방적인 정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
헌법전문과 총강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이념, 기본원리 등을 분명히 제시할 것과, 각 장에 지자체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계획권 등 4대 자치권을 명문화해 일반 법령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입법권한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서, 지자체에 기구설치권과 정원관리권을 이양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방공무원 계급구조와 보수체계를 구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제안했다.
김동성 부장은 “모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지와 역량을 모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국가적 의제로 부각시켜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시도연구원협의회 등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