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내 건물에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적용

2012-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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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간판 3층 이하 가능, 경관 맞춰 설치해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에도 도심과 같은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고 전체적인 건물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입간판 및 네온 조명 등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지구·가로·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부터 건물 신축·임대까지 관련 행정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지침에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겼다.

업소당 1개 간판 원칙에 따라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간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여러 업소가 사용하는 연립지주형 간판이나 돌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다.

간판은 전체적인 건물과 조화되는 색채나 디자인을 사용해야 하고 입간판 및 네온·전광류 같은 조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창문 부착 광고물은 2층 이하에 20㎝ 이하의 띠 형태로 부착할 수 있다. 창문 전면을 광고물로 도배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지침은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용된다.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택지 또는 건축물을 매각할 때 해당 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쉬운 형태로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체 따라 보금자리지구 간판과 광고물이 설치되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이 사라져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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