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 역사적ㆍ지리적ㆍ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가 완벽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재차 천명하며, 일본의 어떠한 독도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면서 강경 어조로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난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판 방위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재차 주장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규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