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3일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세무서장 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9년 한국저축은행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할 당시, 세금추징액을 감면해 준 대가로 윤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합동수사단은 윤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서울지역 전직 세무서장 권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