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9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한불에너지관리㈜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폐열 활용사업 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3월 서울시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이후 실시설계와 계약협상을 벌여 이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15년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85억여원이 투입, 오는 12월 소각폐열 공급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특히 MRG(최소 운영 수입보장 제도) 조항이 없다.
시 관계자는 “소각폐열 활용사업은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 뿐만 아니라 발전 후 버려지는 소각폐열을 다시 지역난방 열원으로 재활용해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소 운영 수입보장제고 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