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과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국채, 지방채, 특수채,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매매업과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변경 인가를 내줬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변경 예비인가를 받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