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 담합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18일 오전 9시5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거래일보다 6000원(2.57%) 내린 2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전일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10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