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 이동통신사가 최근 안후이(安徽)성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월정액 1위안(한화 약 180원)짜리 가입자간 무제한 통화상품을 출시했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14일 보도했다. 이같은 특혜성 통화상품 출시를 둘러싸고 누리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반고객과 공무원을 차등화한 불공정한 상품이다”라며 이동통신사의 이번 행보에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통신사 관계자는 “논란이 된 상품의 적용대상이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한정돼 있긴 하지만 회사가 만든 통신망에 가입해야하고 특정 인터넷존 안에 있을 때만 무료통화요금이 적용된다며 그 외에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통화요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에 2위안만 내면 스쿨존 안에서는 무료통화가 가능한 학생 대상 통화상품이 있는 만큼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